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대출 안내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대출 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별로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란?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3개월 내에 결혼을 세대주로 예정인 자

  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기간이 있을 경우 가능
  2.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직계존속과 동일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기간이 있을 경우 가능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하며, 기금 대출 이용 시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발표 자산 4분위 평균 이하인 자(2025년 기준 4.88억원)
  7. 일정 신용점수 이상이며,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
  9.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연 2.55% ∼ 연 3.85%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신혼부부 대출자금 유의사항

실거주의무 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내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전입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실거주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 유예:
  •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예: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 내용: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본 담보 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예외: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추가 주택 취득 후 처분 기간 내 처분한 경우
  •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추가 주택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처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처분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

기타 조건

  • 기금 대출 거래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 이용 불가
  • 대출 후 기금 중복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대출 심사 관련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해보세요!

아래는 업무취급은행사입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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