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대출 안내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대출 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별로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란?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3개월 내에 결혼을 세대주로 예정인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기간이 있을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직계존속과 동일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기간이 있을 경우 가능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하며, 기금 대출 이용 시 대출 불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발표 자산 4분위 평균 이하인 자(2025년 기준 4.88억원)
- 일정 신용점수 이상이며,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연 2.55% ∼ 연 3.85%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2.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신혼부부 대출자금 유의사항
실거주의무 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내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전입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실거주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 유예:
-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예: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 내용: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본 담보 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예외: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추가 주택 취득 후 처분 기간 내 처분한 경우
-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추가 주택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처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처분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
기타 조건
- 기금 대출 거래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 이용 불가
- 대출 후 기금 중복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대출 심사 관련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해보세요!
아래는 업무취급은행사입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